고용·노동

이어서 궁금한게 생겨 작성해 봅니다.

1. 가게에서 유니폼을 입어야합니다.

만약 집에 두고왔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도 되나요?

2. 15분 단위로 쪼개는게 연장근무 뿐만아니라 일찍가는 경우에도 가능한건가요? 1분 단위까지 쪼개서 계산하는게 어렵다보니 15분단위로 끊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는거죠?

3. 5인미만 사업장이고 계약서에 손님이 없는날 일찍 갈수도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넣는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3시간씩 5일 일하는 근무자는 정확히 15시간을 근무해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 주중 단 한시간이라도 빨리 퇴근했다면 (가게 사정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나요?

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유비폼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이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2. 정확히 하려면 분단위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노동청 신고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지각이나 조퇴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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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설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소지는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유니폼비에 상응하는 비용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둘수는 있으나 위약금을 낸다는 조항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2. 1분이라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지 15분 근로 시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3.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