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어서 궁금한게 생겨 작성해 봅니다.
1. 가게에서 유니폼을 입어야합니다.
만약 집에 두고왔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도 되나요?
2. 15분 단위로 쪼개는게 연장근무 뿐만아니라 일찍가는 경우에도 가능한건가요? 1분 단위까지 쪼개서 계산하는게 어렵다보니 15분단위로 끊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는거죠?
3. 5인미만 사업장이고 계약서에 손님이 없는날 일찍 갈수도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넣는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 3시간씩 5일 일하는 근무자는 정확히 15시간을 근무해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 주중 단 한시간이라도 빨리 퇴근했다면 (가게 사정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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