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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08

추가 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하루 3시간 주 3일 알바를 하고 있으며, 사장님 2분을 포함해 4명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사장님께서 직원과 함께 마감을 도와주라고 하셔서 일을 하다보니 제가 원래 가야하는 시간에서 약 30분정도 추가로 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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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당연히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일한 30분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으니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근무에 대한 50% 가산임금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단시간 근로자인지 통상근로자인지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 답변하기 어려우나, 30분 추가 근무한 것에 대하여 추가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만 논의하자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한 것에 대하여는 정당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인 연장,야간,휴일근로에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여야 합니다.

    2. 따라서 30분을 근무하더라도, 5인미만이므로

    연장수당이 아닌 시간에 대한 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로를 시켰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추가근로에 대한 임금은 시급*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우는 사용자의 지시, 결재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30분 추가 근무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