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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동그라미417
알록달록동그라미41723.03.29
현재 일하는곳에서 추가근무 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원은 총5명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알바형식으로 하루4시간씩 일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3일연속으로 1시간 더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정규직이 아닌 알바생인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원은 총5명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알바형식으로 하루4시간씩 일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3일연속으로 1시간 더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정규직이 아닌 알바생인데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가 아닙니다.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가 기본이 되는 계산법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알바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일간 1시간씩 더 근무했다면,

    1시간*통상시급*1.5배*3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자신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추가 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로 가산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러나, 현재 근로시간이 일 4시간이라면 여기서 일 1시간을 더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내에 있으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물론 1시간 더 일한 부분에 대해서 1시간 분의 급여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알바든 정규직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연장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이고

    통상근로자인 정규직 근로자보다 근무시간이 적은

    단시간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을 때

    연장가산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야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3시간에서 4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변경 된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아닌 1시간 분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며,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생도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 근로)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계약한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시급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총 투입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시간의 추가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한 시간보다 초과로 근무하는 경우 1.5배의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의 지시 또는 업무상 필요로 초과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주와 합의없이 자발적으로 초과근무한 경우 수당지급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