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보다 일이 일찍 끝났다고 하여 임금을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참고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