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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잉어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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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그 시간보다 일이 일찍 끝나면 그 시간만큼 10분단위로 임금 차감이 가능한가요? 10분단위로 연장수당도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그 시간보다 일이 일찍 끝나면 그 시간만큼 10분단위로 임금 차감이 가능한가요? 10분단위로 연장수당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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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보다 일이 일찍 끝났다고 하여 임금을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참고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사정에 의해 사용자측의 요청으로 당초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을 시키게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해당시간만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귀책이 아니라면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조퇴하는 경우라면 임금공제가 가능하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분의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수는 없고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하여 지급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