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그 시간보다 일이 일찍 끝나면 그 시간만큼 10분단위로 임금 차감이 가능한가요? 10분단위로 연장수당도 지급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그 시간보다 일이 일찍 끝나면 그 시간만큼 10분단위로 임금 차감이 가능한가요? 10분단위로 연장수당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보다 일이 일찍 끝났다고 하여 임금을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참고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사정에 의해 사용자측의 요청으로 당초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을 시키게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해당시간만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귀책이 아니라면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조퇴하는 경우라면 임금공제가 가능하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분의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수는 없고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하여 지급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