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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앵무새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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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정 근무 8시간 + 고정연장근무 2시간하는데 퇴직금 10시간으로 받을까요?

제가 하루 총 10시간 8시간 + 고정연장근무 2시간 근무 하는데 퇴직금 계산이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연장근무도 평균임금으로 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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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시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연장근로 수당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정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0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근로의 대가인 고정연장수당 또한 임금총액에 산입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금액 산정에 포함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임금총액에는 고정연장근로수당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고정연장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이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연장근무도 평균임금으로 치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네 평균임금에는 고정연장수당도 포함됩니다.


      세전 3개월분 펑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30일분이 1년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