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하는 법
1년 8개월 정도 일했고
임금은 5월 170, 6월150, 7월 150, 8월은 10일 일하고 50 정도 받았습니다
1) 퇴직금은 평균 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2) 제 경우에는 6월(30일), 7월(31일) 에다가 8월의 10일을 더하면 되는건가요? 평균임금의 기준인 3개월이 안되서 5월의 기간(20일) 을 추가해서 3개월 일수를 맞춰야 하나요?
아니면 3개월이 넘지만 저 기간들을 다 더해서 3개월 10일로 산출해야하나요?
3) 퇴직금 받은 걸 역산해보니 회사에서 6월(30일) +7월(31일) + 8월의 10일치 급여를 더하고 나눌때 71일이 아닌 92로 나눈거 같은데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