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하는 법
1년 8개월 정도 일했고
임금은 5월 170, 6월150, 7월 150, 8월은 10일 일하고 50 정도 받았습니다
1) 퇴직금은 평균 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2) 제 경우에는 6월(30일), 7월(31일) 에다가 8월의 10일을 더하면 되는건가요? 평균임금의 기준인 3개월이 안되서 5월의 기간(20일) 을 추가해서 3개월 일수를 맞춰야 하나요?
아니면 3개월이 넘지만 저 기간들을 다 더해서 3개월 10일로 산출해야하나요?
3) 퇴직금 받은 걸 역산해보니 회사에서 6월(30일) +7월(31일) + 8월의 10일치 급여를 더하고 나눌때 71일이 아닌 92로 나눈거 같은데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네,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5.11.~8.10.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시다시피 평균임을 기준으로 하며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일부터 3개월동안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8.10.에 퇴사를 했다면 5.11.~8.10.까지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한 방법은 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