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질문
시급제 근로자인데 주 3회 8시간 근로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데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8시간 *시급으로 계산하는데 맞나요?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4시간 근무를 한다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24 / 40 x 8로 계산하여 4.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통상시급 x 4.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주3회 8시간이면 24시간을 말씀하시는거죠?
그렇다면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맞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것이며,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정으로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에만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