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2. 04. 03. 11:02

퇴사전 3개월동안 연장이나 특근을 많이 할 수록 퇴직금이 많이 나오는건가요??

현재 기본급 1,914,440원 고정에 연차수당이나 특근수당이 붙어서 200만원대 초반으로 받고 세후 200정도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 기준인가요 아님 연장이나 추가수당, 인센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기준으로 계산하려면

연장근로수당 등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최근 90일 치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퇴직 전 연장/야간근로가 많을 수록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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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으면서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바, 시간외근로수당은 위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4. 0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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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나 추가수당, 인센티브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되는 임금이라면 임금 총액 산정시에 포함을 시킵니다.

      2022. 04. 0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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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전 3개월동안 연장이나 특근을 많이 할 수록 퇴직금이 많이 나오는건가요??

        >> 네

        현재 기본급 1,914,440원 고정에 연차수당이나 특근수당이 붙어서 200만원대 초반으로 받고 세후 200정도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 기준인가요 아님 연장이나 추가수당, 인센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만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장수당, 인센티브 등 각종 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2. 04. 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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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사전 3개월동안 연장이나 특근을 많이 할 수록 퇴직금이 많이 나오는건가요??

          현재 기본급 1,914,440원 고정에 연차수당이나 특근수당이 붙어서 200만원대 초반으로 받고 세후 200정도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 기준인가요 아님 연장이나 추가수당, 인센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 연장, 추가수당 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2022. 04. 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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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년(365일) 근속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연장이나 특근수당의 경우 임금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추가수당, 인센의 경우 임금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4. 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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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2022. 04. 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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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장근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성과급도 복리후생비 적으로 지급하는 명목이 아니고 임금명목으로 지급한다면 성과급도 포함하여 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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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전 3개월동안 연장이나 특근을 많이 할 수록 퇴직금이 많이 나오는건가요??

                  현재 기본급 1,914,440원 고정에 연차수당이나 특근수당이 붙어서 200만원대 초반으로 받고 세후 200정도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 기준인가요 아님 연장이나 추가수당, 인센도 포함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

                  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니, 최종 3개월 동안에는,

                  가능하다면 연장근로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만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전 기간의 임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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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04. 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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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022. 04. 03.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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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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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퇴직 이전 3개월 간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므로, 퇴직 이전 3개월동안의 시간외근로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시간외근로를 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으신다면, 퇴직금 금액이 그만큼 더 많아질 것입니다.

                        2022. 04. 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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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퇴직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는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므로, 문의하신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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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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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전 3개월 동안 연장근로 등을 많이 할 경우 퇴직금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퇴사 전 3개월이 아니라, 그 이전의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은 물론 연장, 추가수당, 인센티브 등도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포함됩니다.

                              2022. 04. 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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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구하기 위해서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인센티브도 포함됩니다.

                                2022. 04. 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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