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어요

주 2일, 일 근로시간 12시간, 총 한주에 24시간 근무

월급 주휴수당 포함 180만원

계약서 상의 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24년 11월 초부터, 26년 3월말까지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아서, 질문드립니다

일 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모르겠어서요...ㅠ

아, 3.3떼긴 했는데, 프리렌서 아니고,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고정으로 일 했습니다

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어가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어간다고 하여 퇴직금 계산의 차이는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1월 1일부터 26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예상 퇴직금은 2,544,657원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의 금액이 더 큽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180만원/((16+16/5)×4.345주)×3.2시간×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