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시 초과근무시간에서 차감할수있나요?

2021. 08. 16. 02:38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아프거나 사정에 의해 조퇴할때

하루 8시간중 채우지못한 시간을 그 달에 발생한 초과근로시간에서 빼고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예를들어 제가 8시간중 4시간만일하고 퇴근하면 채우지 못한 4시간을 그 달에 발생한 OT(초과근로시간)에서 4시간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하루 일당에서 시간단위로 계산한 다음 월급에서 빼고 준다면 이해할수 있겠는데, 초과근로 수당은 시급자체가 다르잖아요?

시간당1.5배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주어도 문제없는건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연장근로의 기산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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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조퇴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연장근로수당에서 조퇴에 해당하는 시간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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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인해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시간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초과근로시간 4시간은 수당으로 환산 시 6시간분의 수당이므로(4시간×1.5), 초과근로시간 4시간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2021. 08. 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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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조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서 차감되어야 하며, 임의로 다른 날의 초과근로시간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조퇴로 인한 기본급의 차감과는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8. 1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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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주어도 문제없는건가요?

          초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조퇴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등가 불가합니다.

          2021. 08. 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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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근로시간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조퇴가 있었다면 초과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판단은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여 초과근로시간 수를 산정한 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8. 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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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퇴한 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연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퇴한 시간이 4시간이면 4시간만큼만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초과근로시간에서 4시간을 공제하면 6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는 셈이 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2021. 08. 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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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개인적 사정에 의한 조퇴의 경우 해당시간만큼의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초과근로시간에서 차감하여 가산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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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퇴한 시간으로 OT 시간을 차감하게 된다면 실제

                  공제할 수 있는 임금 공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차감

                  하게 됩니다.

                  - OT 시간에는 수당을 가산하여 계산 ( 조퇴로 인해

                  임금을 차감할 때에는 해당 시간분만 공제 )

                  2021. 08. 1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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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무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차감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21. 08. 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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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라 함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여서, 그 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에서 제외해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21. 08. 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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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2021. 08. 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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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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