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조퇴해서 부족한 시간만큼 토요일근무한시간에서 대체하는게 가능한가요?
시급제 회사입니다.
평일 조퇴를 하고(8시간 근무중 4시간만하고 조퇴) 토요일근무는 8시간 근무했을경우.
토요일근무에서 4시간을 빼서 평일 조퇴한 시간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토요일근무는 시급이 1.5배인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주중에 조퇴를 할경우 주 40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사용자가 1.5배를 지급하는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조퇴로 인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채 토요일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근로개선정책과 - 2215)합니다.
예컨대, 1주 36시간(4시간 조퇴)근로 후 토요일 8시간 근로하였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하여만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4시간은 대체근로케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만근이 아닌 개근이 요건이므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조퇴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과-5560)따라서,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에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