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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중 4시간 무급휴가사용할시, 한 주에 무급휴가 4시간을 2번 쓸 경우

안녕하세요

현장(시급)분 중에

무급휴가를 근무시간 8시간중 4시간을 한 번쓰시고

같은 주에 또 무급휴가를 4시간 한 번쓰셨을 경우

총 8시간의 근무가 빠지게되는데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아예 빠지면되는거죠?

혹시 한 주에 하루, 출근하셨다가 오후에 무급휴가 4시간만 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되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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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8시간의 근무가 빠지더라도 결근을 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근하였다가 4시간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해야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4시간의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한주 총 8시간의 근무를

    빠지는 경우라도 결근한 날 자체는 없기 떄문에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지급해야합니다

    무급휴가를 해당 회사에서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4시간씩 월, 목에 사용했다고치고 극단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도해당 일에 출근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각, 조퇴 등이 발생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만큼 무급휴가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일 5일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에만 발생합니다. 출근한 뒤 일부 시간을 무급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개근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합쳐서 8시간을 무급휴가로 사용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