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좋을까요?

2021. 12. 13. 09:49

2000년1월1일 입사자 입니다.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2021년 12/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은 1/1일이 되어서 연차가 25개가 다시 발생된다 하더라구요.

1.그럼 연차를 모두 사용해서 퇴사일을 늘리는게 좋나요?

2.아니면 퇴사일은 1월1일 그대로 두고 25개의 연차비를 받는게 좋나요?

3.연차 25개를 모두 소진하게 된다면 2022년 2월3일까지 연차소진이고 그럼 퇴사일이 2월4일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액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산해 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2. 마지막 연차휴가일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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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12/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은 1/1일이 되어서 연차가 25개가 다시 발생된다 하더라구요.

    1.그럼 연차를 모두 사용해서 퇴사일을 늘리는게 좋나요?

    2.아니면 퇴사일은 1월1일 그대로 두고 25개의 연차비를 받는게 좋나요?

    금전적인 부분이라면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편이 낫고, 휴식이 우선이라면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퇴사하는게 낫습니다.

    3.연차 25개를 모두 소진하게 된다면 2022년 2월3일까지 연차소진이고 그럼 퇴사일이 2월4일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2월3일까지 소진이라면 2월 4일 퇴사로 처리될 것입니다.

    2021. 12. 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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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그럼 연차를 모두 사용해서 퇴사일을 늘리는게 좋나요?

      -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 일을 연장하게 되면 그만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 늘어나므로, 늘어나는 기간과 연차수당의 금액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고, 월 임금이 감소하게 되면 퇴직금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큰 이득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2.아니면 퇴사일은 1월1일 그대로 두고 25개의 연차비를 받는게 좋나요?

      - 위에서 답변 드린 것 처럼 퇴사일을 미루는 것과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퇴직금 산정과 연차수당을 비교해보시고 판단히시기 바랍니다.

      3.연차 25개를 모두 소진하게 된다면 2022년 2월3일까지 연차소진이고 그럼 퇴사일이 2월4일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 연차휴가는 소정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차소진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2021. 12. 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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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소진할 것인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것인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각자 취향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다면 1월 15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날이고 퇴직일은 1월 16일이 됩니다.

         

        2021. 12. 1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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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가 있는 경우라면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월 급여 및 퇴직금 측면에서 다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일 또는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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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 시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유리합니다.

            3.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기로 당사자 간에 합의했다면, 퇴사일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2021. 12. 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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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각각을 산정하여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대보험 상 고용관계의 종료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2021. 12. 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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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과 달리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올해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인 경우라면 내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으로 받을지 소진하고 퇴사할지는 질문자님이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연차소진일의 다음날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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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2 구체적으로 임금 계산을 하여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에 대해 사용자가 합의를 해주어야 가능합니다.

                  3.25개 사용이면, 2월4일까지 연차사용이 가능하고, 2월 5일이 퇴사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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