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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인데 저 대신에 직원을 구한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측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고에 해당합니다.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는 해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측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을 떄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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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식비 금액을 사장이 임의로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식대도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이 지급되며, 그 근거규정이 근로계약서에 있는 경우에는 식대도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식대를 절반 삭감하는 것은 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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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간관련질문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의 합의가 되면 합의된 날짜가 퇴사일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퇴직의 효력발생 관련 특약 규정에 따라 퇴사를 하게 되고, 그러한 특약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라 퇴사하게 됩니다.최소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 퇴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인수인계를 모두 다 마쳐야 퇴사를 할 수있다고 하는 것은 강제근로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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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법정공휴일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고정ot제로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보아야 합니다.2.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포괄임금제 금액 이외의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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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계약직의 강제발령에 대응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한 계약직이라고 하셨는데요. 질문자님의 업무가 근로계약상에서 그 특정업무로 "한정"된 것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한정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며,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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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 만근후 퇴사시 2022년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월1일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12월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12월 31일 다음날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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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6일 1일 4시간 근무(휴게 제외)]24시간+4.8시간=28.8시간28.8시간×4.345=125.14시간125.14시간×8,720원=1,091,221원[주6일 1일 8시간 근무(휴게 제외)]기본 및 주휴(40+8)*4.345=209시간연장8×4.345×1.5=52.14시간261.14시간×8,720원=2,277,141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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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은데 회사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의 효력 발생은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가 합의된 날짜가 있으면 그 날이 퇴사일이나, 당사자간에 퇴직일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 특약규정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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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 사직의 효력발생시기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합의된 날짜가 퇴사일이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특약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단퇴사 시 기록이 남지는 않으나, 무단결근 처리되어 평균임금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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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게되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네,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이상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청구를 하시고, 사업주가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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