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1일 만근후 퇴사시 2022년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2월 31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2007년 1월 1일 입사
2012년 3월 ~ 5월 출산휴가
2012년 6월 ~ 2013년 5월 육아휴직
2013년 6월 ~ 2013년 8월 일반휴직
2013년 9월 ~ 현재 까지 근무중이며 12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 복무규정상 12월 31일 만근임에도 12월 31일을 퇴사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22년도 발생하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과 급여계산을 혼동없이 진행하기 위해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사대보험 상실일은 퇴사일 + 1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