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1일 만근후 퇴사시 2022년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1. 12. 06. 11:11

안녕하세요 저는 12월 31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2007년 1월 1일 입사

2012년 3월 ~ 5월 출산휴가

2012년 6월 ~ 2013년 5월 육아휴직

2013년 6월 ~ 2013년 8월 일반휴직

2013년 9월 ~ 현재 까지 근무중이며 12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 복무규정상 12월 31일 만근임에도 12월 31일을 퇴사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22년도 발생하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과 급여계산을 혼동없이 진행하기 위해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사대보험 상실일은 퇴사일 + 1일 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경우 퇴사 다음해에 부여되어야 할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2. 0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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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실제 마지막 출근일이 2021.12.31.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은 1년 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차유급휴가는 다음년도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내년 연차는 2021.12.31.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022.1.1에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선생님의 근로관계는 2021.12.31.까지이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0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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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입장에 의하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 규정상 12월 31일을 퇴사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2021. 12. 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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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1월1일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12월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12월 31일 다음날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12. 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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