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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기린204
보랏빛기린20421.12.06

한달 근무시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주휴수당을 검색해봤는데 너무헷갈리네요

주6일 1일 4시간근무(휴게제외)

주6일 1일 8시간근무(휴게제외)

일시에 주휴수당포함 얼마를 지급하나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이해가 안가는게많네요 1주를 4.345로 한다는게 무슨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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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 단위로 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4.345주는 월마다 주 수가 다르기 때문에 1년을 평균하여 주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365일 / 12개월 / 7일 을 통하여 약 4.345를 산정합니다.

    1. 주6일 1일 4시간근무(휴게제외)

    - 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 주휴 4시간 이므로 월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4 x 4.345 , + 주휴 4시간 x 4.345가 됩니다.

    2. 주6일 1일 8시간근무(휴게제외)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한도), 주휴 8시간이므로 40시간 x 4.345 + 주휴8시간 x 4.345가 됩니다.

    - 또한 매주 48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 가산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간의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응로 산정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각각 1주 4시간, 8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3.월급여는 주휴수당*월평균 주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주휴는 주5일 40시간 근무시 1일(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1) 주6일 1일 4시간 근무시에는 1주일 근로시간이 24시간임으로

    8 x 24/40 = 4.8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주6일 8시간 근무의 경우

    1주일 40시간 근로로 보아 주휴수당은 8시간 지급하며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시간외 근로로 처리합니다.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시간 외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3) 4.345에 대한 설명

    한달은 4주를 조금 넘습니다. 연간 52주이니까 한달을 4주로 계산하면 12달의 경우 4주가 남네요.

    1년 365일을 12로 나누면 월평균일수는 30.416일이 됩니다.

    월평균일수를 7로 나누면 4,345주가 됩니다.

    즉 1년 중 한달은 평균 30.416일이고 한달은 4.345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급여 계산시는 이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x 365/7 = 연간 근로시간

    연간근로시간 /12= 월평균 근로시간

    즉, (40 +8) x 365/7 /12= 209 시간 ===> 월평균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급여는 시간 수로 계산합니다.

    4.345로 계산하는 것과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에는 근소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4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내의 단시간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근로형태가 동일한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근로자가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8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4.345주란, 한 달의 평균 주수를 의미합니다. 1주는 7일이므로, 365일을 7일로 나누면 1년은 52.123주가 됩니다. 1년은 12개월이므로, 52.143주를 12개월로 나누면 1달은 4.345주가 되는 것입니다.

      (365일/7일/12개월=4.345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한 주휴시간(8시간을 한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4.345는 쉽게 한달에 5주 있는 달이 있고 4주 있는 달이 있어 평균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6일 1일 4시간근무(휴게제외)

    24/40 x8 = 4.8시간

    주6일 1일 8시간근무(휴게제외)

    소정근로시간은 주 최대 40시간이므로, 주6일 근무자의 경우 6시간 40분

    1주 4.345 = 365/7/12를 말하며, 이는 월급제근로작 계산시 한달 평균 1주를 나타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345주란 월평균주수를 말하며, "365일/12개월/7일"로 산정한 결과치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주6일 1일 4시간 근무(휴게제외)

    - 4시간*6일/40시간*8시간*4.345주*통상시급= 20.9시간*통상시급

    2. 주6일 1일 8시간 근무(휴게제외)

    - 8시간*4.345주*통상시급= 34.8시간*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6일 1일 4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으로 시급×4를 지급해야 하고, 주6일 1일 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으로 시급×8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6일 1일 4시간 근무(휴게 제외)]

    24시간+4.8시간=28.8시간

    28.8시간×4.345=125.14시간

    125.14시간×8,720원=1,091,221원

    [주6일 1일 8시간 근무(휴게 제외)]

    기본 및 주휴

    (40+8)*4.345=209시간

    연장

    4.345×1.5=52.14시간

    261.14시간×8,720원=2,277,14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