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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동의없는 야근 후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용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 또 다음의 판결의 판시내용과 같이 사용자측이 연장근로를 싫어하여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서 업무상 필요한 연장근로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7.선고 2013가소5258885판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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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이력서 (?)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대법원 2013.09.12.선고 2013두11031판결]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7.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참조).취업규칙에 입사 당시 이력서 등에 주요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것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채용공고 당시 ‘경력조건 : 관계없음’, ‘학력조건 : 학력 무관’이라고 명시하였던 점, 창고관리원으로 채용되어 입·출고 등 단순노무직의 성격을 가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와 최종학력 및 경력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실제 학력과 경력이 이력서에 기재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급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소란행위가 있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소란행위 직후 해고를 하였는데 그 해고사유에는 이 사건 소란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다거나 최종 학력 등이 이력서의 기재와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입사 당시 최종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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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3시간 실업급여 인정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 중]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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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안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추가 근무, 야간 추가 근무를 의무로 하도록 만드는 제도는 아닙니다.그리고 사안은 포괄임금제라기보다는 고정ot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고정ot제의 경우에는 보장 약정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를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정ot제에서 사용자는 실제 근무시간이 미달됨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실제 일한 시간이 '미달'될 때에는 사용자가 반환요구를 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08.14.선고 2018다244631판결 요지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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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추가 수당 시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초과 시 근로자가 추가 청구는 할 수 있으나,미달될 경우 사용자가 실제 근로시간이 미달되었음을 이유로 법적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로서는 미달되는 경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08.14.선고 2018다244631판결 요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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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산시 확인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7일 근무로 계산을 하신 것은 잘못하신 겁니다. 주5일 근무로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기본 : 130.35시간주휴 : 26.07시간야간 : 43.45시간총합 : 199.87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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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7년 근무, 정규직 전환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및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에서 규정된 정규직 전환절차나 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용직 공무원으로 입사한 사람들이 직제개편에 따라 일부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고 일부는 일용직을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동일·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여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도 기능직 공무원과 동등한 보수체계가 적용되어야 한다.(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736, 선고일자 : 2018-06-1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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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방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제가 알기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될 경우 통상임금인 69,760원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요제 계산으로는 3,726,904원이 맞는거 같은데요통상임금까지는 맞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을 단순히 최저임금 곱하기 8시간이 아니라 월급 상 통상임금과 월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만약 370만원이 아닌 240만원으로 퇴직금 지급해주면 임금체불로 진정넣는게 가능 한가요??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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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인한 단축극무 거부. 그만두면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녀의 질병·부상으로 해당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없는 경우이거나 피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근처 또는 통근 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거나, 있더라도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 등 근무시간으로 인해 보육시설 또는 친족등과 맞지 않는 경우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당기간 동안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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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 근무시 수당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근로 수당을 포함해서 책정한 직원이 : 휴일근로수당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임금은 8시간 이내이면 150%,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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