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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허위사실로 인한 채용 취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의 대법원 판례법리에 따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참조).(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11031 판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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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반환 동의서 사본 요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보너스 반환 요구에 동의를 하신 거라면 굳이 동의서를 돌려 받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며, 보너스 반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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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퇴직금및 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내면 해고가 아닌 것이 되므로 해고에 따른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 하는 것 같습니다. 해고 당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내시면 안됩니다.퇴직금과 임금은 사직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당연히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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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반환 동의서 무효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보너스 반환 요구에 동의를 하신 거라면 굳이 동의서를 돌려 받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며, 보너스 반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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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기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180일 이상)을 충족하신 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 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 다만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는 불가)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급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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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재입사가 계속근로로 보아 무기근로자라 전환된 것인지 법적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기간제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사-재입사를 한 것이면 계속근로로 보아 무기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 등에서 무기근로자로 인정되거나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직이 강제됩니다. 사용자도 따라야 합니다. 동료 근로자의 증언은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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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이 된 계약직 직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검사로 인해 외출금지 명령을 받아서 일을 못했어요. 보상받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신청대상이 되는지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기관에 전화로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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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병가의 근로일수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다음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 바랍니다.【질 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휴직 및 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산정방법【회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같은 조 제6항과 같이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육아휴직기간 1년 등 법령에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근거가 있거나 또는 공민권 행사 등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또는 해당일의 소정근로일수(분모)와 출근일수(분자)에 각각 포함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결근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불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등)-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해석 변경)- 즉,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까지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등)*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 더불어, 귀 질의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휴직에 대하여는 위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또한, 병가 등 휴가 규정이 연차유급휴가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임금근로시간과-1818,2021.08.1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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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회계년도 기준&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2017.05.02: 15개2018.05.02: 15개2019.05.02: 16개 2020.05.02: 16개2021.05.02: 17개회계연도 기준 2016.05.02~2016.12.31 : 10개2017.01.01~2017.12.31 : 15개2018.01.01~2018.12.31 : 15개2019.01.01~2019.12.31 : 16개2020.01.01~2020.12.31 : 16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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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이 4개월 이여서 1년 80%근무일수 미만 인 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산재기간이 개인적인 산재기간이 아니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차 출근율 산정 시 위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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