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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게논16
말끔한게논1621.11.09

저같은 경우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가요?

2018년에 입사하여 2020년에 만 2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했고, 약 10일 이후에 재입사하여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항상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채우며 일해왔습니다.

중간에 퇴사를 한 이유는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퇴사처리 후 재입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당 회사에서 계속 일하길 원했기 때문에 약 일주일 되는 기간도 쉬고 싶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퇴사처리를 하고 퇴사사유는 개인사유로 처리하였습니다.

약 10일 간의 공백은 당시 회사내규상 퇴사자의 재입사 가능 기준의 최소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더 이상 재계약이 없을 것이라며 한달 전에 얘기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비슷한 시기에 계약이 만료되는 인원들은 모두 재계약이 됐는데 저만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것이며, 해당 이유를 전혀 설명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었어야 하는 신분이라는 것을 어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만 2년이 되기 전에 퇴사처리하고 재입사를 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이 관련 문제로 퇴사한 인원이 있고, 현재까지도 근무중인 인원도 있습니다. 회사측과의 문자나 음성 기록은 없지만 2020년 퇴사 시점에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중인 전현직 직원들의 증언이 신빙성을 얻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싸워서 승소했을때 그것이 강제되는 부분인지 권고 수준인건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재입사가 계속근로로 보아 무기근로자라 전환된 것인지 법적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기간제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사-재입사를 한 것이면 계속근로로 보아 무기근로자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나 법원 등에서 무기근로자로 인정되거나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직이 강제됩니다. 사용자도 따라야 합니다. 동료 근로자의 증언은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 법에 따라서도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2년의 사용제한기간을 회피할 목적(무기계약직 전환 회피)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했다가 다시 기간제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조치가 그 공백기간의 장단/성격/발생이유, 전후 근로계약의 동질성, 재계약의 기대가능성, 고용관행, 재고용 횟수, 공백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기간제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단 내지 공백기간에도 불구하고 나중의 근로계약이 이전의 근로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전 근로계약에서의 사용기간까지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한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받는다(무기계약직 전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기간제법 상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질의와 같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단기간의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최초로 근로계약을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

    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의 간주는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단절이 있었다면 2년 이상을 근로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기 위하여 근로를 단절시키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승소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개인퇴사처리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왔다느 관행을 입증한다면,

    무기계약직 주장을 통하여 원직복직 명령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

    법원의 판결에 따른 압류에 기해 강제집행등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