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직도 퇴사시 구직급여(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년간 재직한 회사를 퇴사하게 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2년간을 1년단위로 계약직 근무를 하였고

마지막 1년을 무기직으로 전환하여 근무 했습니다.

최근 회사의 경영난 및 인사이동으로 인해

올해 딱 3년차가 되는 날 이후까지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저는 3년차 이후에도 노동의 의지가 있음을 내비췄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유지 되지 않았을경우 실업급여를 요구 및 신청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직의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측 사정으로 해고나 회사의 사직권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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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