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재직 회사 퇴사 후, 단기 재입사

정규직으로 3년간 관리자로 재직했던 회사를 자발적 퇴사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특정 업무 관리자 포지션 채용이 지속 어려움이 있어 단기 3개월 혹 6개월과 같은 형식으로 재입사가 가능한지 문의가 온 상황입니다.

3개월 동안 저는 현재 휴식 상태이고,

일주일 내 단기로 타회사 입사 후, 1일 근무 후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이 또한 계약 기간 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

제가 과거 회사 도움을 위해 재입사를 한다면, 실업 급여 조건에 충족은 되나요?

되지 않더라도, 도움을 주러 입사할 생각이지만, 퇴사 이후 계획을 위해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3년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2. 현재 3개월이 경과한 경우 회사에서 기존 업무 처리를 위해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한다면 당연히 지원하여 채용이 되면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

    3.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동일직장이라도 3년 근무기간 + 3개월 근무기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고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4. 중간에 1일 근무하다 퇴사한 직장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재직하였던 회사이더라도 명확한 채용과정과 계약기간 만료라는 퇴사 사유가 확실하다면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최초 퇴사 후 약 3개월이 지났다면, 과거 회사에서의 3년 재직기간 중 상당 부분이 재입사 후 최종 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에 합산될 수 있으므로, 새 계약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80일 요건 자체는 대체로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간에 타 회사에서 1일 근무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이후의 진정한 계약만료 이직에 따른 수급자격을 자동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는 최종 이직 경위와 각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이직 사유를 심사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회사에의 입사경위와 퇴사 경위를 명확히 증거자료화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최종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정규직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재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비자발적 이직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입사하는 형식이므로 과거 3년 동안 적립된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번 계약직 근무기간이 정상적으로 합산되어 180일 기준을 넘기게 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의 부정수급 의심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재입사 시점에 단기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서면으로 작성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 증빙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 시점에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하지 않았음이 명시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정확하게 등록해 주어야 정상적인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종전 적용 사업장에서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장에서 자격을 취득하고 종전 상실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전 피보험기간은 고스란히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회사에 재입사하여 3개월 또는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므로 최종직장에서 3개월만

    근무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시 재계약하여 계약직으로 취업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회사도 더 이상 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등 충족시)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전의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최종 이직하신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전 퇴직 당시 재고용에 대한 약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