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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조심스러운동치미
가끔조심스러운동치미

수습기간 이직사유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가 3개월 수습기간인데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경영악화로 인해 수습 후 정규직 전환이 불발되었습니다

저는 회사다니기 전에도 다른 회사를 다녔었고 회사만 자주 옮겼지 거의 공백기는 없습니다.

쉬고싶은마음도 있고 이참에 진로 방향도 확실히 결정하고 싶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저는 확실한 비자발적 퇴사가 맞고 이직확인서?, 피보험상실 아무튼 제 퇴사사유가 계약종료 아니면 비자발적 퇴사가 맞는건가요?

만약에 비자발적 퇴사면 권고사직이 맞을텐데

권고사직이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외국인 채용이 안된다고 어디서 봤습니다..

저희회사가 글로벌 커머스가 주 업종이라 직원 4명 중

2명이 외국인이고 그 외 시간제 근로자분들도

외국인이여서

회사가 이직처리를 달가워하지 않을까봐 고민입니다

그리고 일단 회사가 스타트업이라 대표님이 이직처리를 해야된다는 것도 아는지 모르겠네요ㅠ

이건 대표님께 물어봐야 정상이지만..워낙 회사가 작고 또 네트워크 연결감도 끈끈한 편이라

이 사실을 달갑게 여기지 못할거 같아서요,,

전문가 입장에서도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ㅠ

일단 저는 제 퇴사가 계약종료인지 아니면 비자발적 퇴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 후 정식채용을 회사가 거부한 때는 해고로 보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번 개인정보를 가리고 계약서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습이라도

    계약기간 자체를 3개월로 정하여 근무한 경우라면 계약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로 질문자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회사도 외국인 채용 등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