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퇴사후 계약직 재입사 시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한 지 3년 정도 되어가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고 싶어 회사에 퇴직 의사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대표님께서 아르바이트식으로라도 주 1회 정도 출근해줄 수 없겠냐고 하셔서요.
저는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 제가 정규직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다시 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일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또한 그것이 위법이나 편법은 아닐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즉, 정규직으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시면 됩니다. 편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사 처리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재계약을 하였다고 하여 법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을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직금을 수령하고 기간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다시 기산하게 되므로 기간제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