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퇴사후 계약직 재입사 시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한 지 3년 정도 되어가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고 싶어 회사에 퇴직 의사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 대표님께서 아르바이트식으로라도 주 1회 정도 출근해줄 수 없겠냐고 하셔서요.
저는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 제가 정규직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다시 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일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또한 그것이 위법이나 편법은 아닐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