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퇴직금및 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1. 11. 09. 19:37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 처리가 되었습니다

제 잘못은 인지하고 있고 해고 처리날짜는 마지막 출근일로 3개월뒤 통보해주었습니다

근무는 약 2년동안 했었으며 회사측과 연락은 따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고처리후 6개월이 넘는기간 동안 입금을 해주지 않고 있고 약2주간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회사측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사직서를 제출하여야만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해줄수 있다며 사직서 미제출시 퇴직금과 임금을 줄수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입장은 이미 해고처리를 한 상태인데 또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회사입장에서 사직서를 요구하는 이유와 제가 어떤방법으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내면 해고가 아닌 것이 되므로 해고에 따른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 하는 것 같습니다. 해고 당한 경우에는 사직서를 내시면 안됩니다.

퇴직금과 임금은 사직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당연히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2021. 11. 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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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금품 청산을 해야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미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미작성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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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건 해고이건간에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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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징계해고이든 통상해고이든 해고를 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고일, 해고사유등을 적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퇴직금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고 하여 임금,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입니다.

        그래도 부당해고로 해고를 다투어 볼 것이 아니면 사직서를 쓰고 금품을 받는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 11. 1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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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1. 11. 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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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해고와 관련한 분쟁발생 때문에 사직서를 받아두려는것

            같습니다. 이미 6개월이 지났다면 회사에 더 이야기할 필요 없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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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번의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해고처리가 되신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라며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임금을 6개월동안 미지급하였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09.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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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입장은 이미 해고처리를 한 상태인데 또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회사입장에서 사직서를 요구하는 이유와 제가 어떤방법으로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해고는 사유뿐만아니라 절차를 준수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해고를 서면통지 아니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바,

                마지막출근일후 3개월이 지난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명의 또는 내부 지원금을 받기위해서 해고가 아닌 사직처리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신속한 해결을 원한다면 사직서 제출을 조건으로

                임금퇴직금 및 지연이자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청구하시기바랍니다.

                2021. 11. 0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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