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체불 시 근로자 대처 방법대처 방법

26년 4월 16일 해고통보 전화로 받았는데 4월 17일날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관련 금전사항 그다음에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은 임금에 대해서 정산 요구하자 회사 입장이 바뀌어 계속 근무하라. 고추장 현재까지 그리고 4월 19일날 퇴사 종료 내가 근무 종료를 통보하였고 그 이후 회사는 뭐 무단 결근 뭐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까지 퇴사 처리를 안 하고 미루고 있음 어 노동청에 신고는 했었고 근로감독관도 회사측 주장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임. 퇴사 처리가 아직 안됐다. 이럴 때 대처 방법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요건이 다릅니다.

    2.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발생하고 퇴사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3. 그러나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통보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질문자는 2개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이고 회사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을 방어하기 위해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있는 상황이라 조사가 오래 걸리게 됩니다.

    5. 이럴 경우 해고통보로 퇴사가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빠르게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랜시간동안 조사가 진행됩니다.

    6. 퇴직금이라도 빠르게 받고 싶다면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철회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화녹음 내역)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명백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부당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을 해고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해고통지서, 해고 대화가 담긴 녹취록 등)가 있어야 현재 상황에서는 노동청 진정에 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해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해고통보 전화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상세 내용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해고가 존재하여야 해고예고수당, 해고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고용관계의 종료 사유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