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체불 시 근로자 대처 방법대처 방법26년 4월 16일 해고통보 전화로 받았는데 4월 17일날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관련 금전사항 그다음에 계약기간 종료까지 남은 임금에 대해서 정산 요구하자 회사 입장이 바뀌어 계속 근무하라. 고추장 현재까지 그리고 4월 19일날 퇴사 종료 내가 근무 종료를 통보하였고 그 이후 회사는 뭐 무단 결근 뭐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까지 퇴사 처리를 안 하고 미루고 있음 어 노동청에 신고는 했었고 근로감독관도 회사측 주장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임. 퇴사 처리가 아직 안됐다. 이럴 때 대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