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과 해고의 명확한차이점을 알려주세요

현재 부당 해고권으로 심판 중인데 사용자 측에서는 권고 사직으로 몰고 가는 중인데 권고 사직과 해구의 명확한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하되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했지만 사직 자체는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때문에 이는 해고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회사외의 면담 등에서 다소간의 압박이 있더라도 사직을 본인이 선택한 이상, 실제 해고로 판단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와 달리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유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비로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인 반면에,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단독행위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권고하는 것을 의미하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직에 대한 권고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를 가르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승낙)'가 있었느냐입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몰고 가려 해도,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퇴사 요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심판 과정에서는 사용자가 귀하의 자발적 사직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음을 강조하시고, 귀하는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