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당해고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일을 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것을 부당해 고라고 하는데 좀 더 명확한 부당해고의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박준수 노무사
    박준수 노무사
    노무법인 리즌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사유), 24조(경영상해고), 27조(서면통지)를 위반한 해고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23조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종류, 정도, 빈도, 행위가 사업장에 미칠 영향, 평소의 근로태도, 회사의 사업의 종류 목적 등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24조 경영상 해고의 경우 24조에서 정하는 경영상 해고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영상해고(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7조는 근로자의 해고의 경우 해고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부당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거나, 양정이 과한 경우 또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사유, 해고절차, 해고양정이 정당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판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말 그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것을 말하며,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상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는데,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거나

    징계해고의 경우라도 징계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등등

    다양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해고의 사유나 절차가 위법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