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 11. 09. 15:24

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12월 말까진데, 올해 말에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 부서 내에서 업무 분장이 일어날 예정이라 직무가 너무 안 맞아서 그 전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ㅠㅠ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12월 말까진데, 올해 말에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 부서 내에서 업무 분장이 일어날 예정이라 직무가 너무 안 맞아서 그 전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1.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후임채용을 고려하여 도의적으로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 11. 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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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2021. 11. 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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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회사가 승낙할 경우 합의해지의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2. 그러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회사에서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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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퇴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등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2021. 11. 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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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 계약기간 중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회사측과 퇴사날짜를 조율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11. 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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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1. 11. 1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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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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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12월 말까진데, 올해 말에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퇴사하는 것이라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

                실업급여등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11. 0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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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퇴사하시더라도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전 30일 전 통보라는 것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퇴사로 회사 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일퇴사하시더라도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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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는 회사에 퇴사통보를 할 수 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할 경우 퇴사처리가 완료 됩니다.

                    보통 회사에서 지정한 퇴사 통보 일정이 있으므로 해당 일정에 맞추어 통보를 하시되, 업무인수인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신다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인수인계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를 거부하는 경우라도, 퇴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기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퇴사일은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 됩니다.

                    2021. 11. 0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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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한달 전에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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