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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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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 변경시 퇴사사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19년 12월 31일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직장내괴롭힙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여부 등 근거가 필요한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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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월급지급받으면 세금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매달 월할계산으로 받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등 복잡한 법적 다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금을 계좌로 지급하던, 현금으로 지급하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공제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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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인 경우에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의 차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기간제법 제9조 참고)에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후에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1항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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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매장의 매출액의 몇%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집단 경영성과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사기업의 집단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현재 판례상으로도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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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멀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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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후 업무 마감을 위해 연장 근무를 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판단은 실 근로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1일 7시 반 근무를 한 것이므로 연장근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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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직 상태로 타 회사에 파견을 간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기존회사와 유지가 됩니다.따라서 파견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질 의 ]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은 무급휴직으로 유지하면서 해외주재원으로 파견할 경우, 급여를 중국법인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해외 파견기간 동안 계속근로기간 유지 여부 및 퇴직금 등 지급여부[ 회 시 ]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면서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될 경우는 국내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해외파견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행위가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대판 1990.11.9. 90 다카4683).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외파견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임금복지과-619,2010.08.1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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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포함 퇴직금인지 4대보험 들어간 시점인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과 상관 없습니다. 계속근로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인턴기간과 정규직 사이에 계속근로성이 인정된다면 인턴기간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인턴 기간 종료 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등의 정산 과정이 없이 단순하게 정규직으로 본채용 된 것이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정규직원의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2856,2004.06.0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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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적으로 근무하시는 근로자 상용직 일용직 구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자세한 것은 관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상용직, 일용직 중복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할 공단의 선생님 업체의 담당직원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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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저에게 가장 이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수락할 지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매우 좋은 매출을 발생시킨 점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고예고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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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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