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장소 변경시 퇴사사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19년 12월 31일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직장내괴롭힙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여부 등 근거가 필요한 점 참고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으로 월급지급받으면 세금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매달 월할계산으로 받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등 복잡한 법적 다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금을 계좌로 지급하던, 현금으로 지급하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공제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계약직인 경우에 명절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의 차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기간제법 제9조 참고)에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후에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1항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
응원하기
성과급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매장의 매출액의 몇%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집단 경영성과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사기업의 집단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현재 판례상으로도 사안에 따라서 결론이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멀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평가
응원하기
지각 후 업무 마감을 위해 연장 근무를 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판단은 실 근로시간으로 하기 때문에 1일 7시 반 근무를 한 것이므로 연장근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직 상태로 타 회사에 파견을 간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기존회사와 유지가 됩니다.따라서 파견근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 바랍니다.[ 질 의 ]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은 무급휴직으로 유지하면서 해외주재원으로 파견할 경우, 급여를 중국법인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해외 파견기간 동안 계속근로기간 유지 여부 및 퇴직금 등 지급여부[ 회 시 ] 국내 회사의 직원 신분이 유지되면서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될 경우는 국내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해외파견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사직서 제출 및 퇴직금 수령행위가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대판 1990.11.9. 90 다카4683).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외파견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임금복지과-619,2010.08.12)
평가
응원하기
인턴포함 퇴직금인지 4대보험 들어간 시점인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과 상관 없습니다. 계속근로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인턴기간과 정규직 사이에 계속근로성이 인정된다면 인턴기간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인턴 기간 종료 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등의 정산 과정이 없이 단순하게 정규직으로 본채용 된 것이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정규직원의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2856,2004.06.09)
평가
응원하기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시는 근로자 상용직 일용직 구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자세한 것은 관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상용직, 일용직 중복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할 공단의 선생님 업체의 담당직원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저에게 가장 이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수락할 지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매우 좋은 매출을 발생시킨 점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고예고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