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토요일이 무급인 휴일때 근무시 대체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 이내이면 150%이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분에 대해서는 200%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9
0
0
경조사비 지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비에 대해선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사규에 지급 절차나 지급조건,지급대상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회사 사규에 퇴직자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0
0
아르바이트할때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면 계약서를 써야하고 최저임금법도 적용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갈 시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기간제법 제17조 규정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0
0
건설근로자들은 퇴직금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동일 사용자 아래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해야 합니다.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하구요. 1년에서 단 하루가 모자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0.09
0
0
회사가 폐업을 하는데 11개월 근무시 퇴직금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작년11월 입사하여 헌재 11개월 째 입니다회사가 폐업을 하였어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못받습니다.11개월이므로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9
0
0
비정규직 계약만료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므로 퇴직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에 단 하루가 모자라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0
0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개월분도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7개월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1년을 넘는 몇개월에 대해서도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년7개월에서 7개월분도 퇴직금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0
0
기간제법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는데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물론 다른 요건은 충족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0
0
30인미만 기업 연차대체 횟수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도 연차 대체 횟수는 총 몇 일 인건가요?연차대체일과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일치하는것은 아닙니다. 연차대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에 서면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9
0
0
일용직으로 직원등록시에도 상시근로자로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는 일용직도 포함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0
0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