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꽃다운천인조11
꽃다운천인조1121.10.08

30인미만 기업 연차대체 횟수문의

30인미만 기업입니다.

연차대체 공휴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 오신날(음력 4/8)

-어린이날(5/5)

-현충일(6/6)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8/14,15,16)

-기독탄신일(12/25)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21년도 연차 대체 횟수는 총 몇 일 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미만 기업입니다.

    연차대체 공휴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 오신날(음력 4/8)

    -어린이날(5/5)

    -현충일(6/6)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8/14,15,16)

    -기독탄신일(12/25)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21년도 연차 대체 횟수는 총 몇 일 인건가요?

    1.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나요?

    아래의 절차에 의한 대체합의서가 있어야 대체가 효력이 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했다면,

    그안에 명시된대로 대체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모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2021년도까지는 30인 미만은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가 모두 대체가 가능하며, 2022년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일, 휴무일, 휴일 등의 내용이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에 적어주신 관공서의 공휴일이 질문자님의 근로일인 경우에는 연차대체가

    가능하지만 휴무일이나 휴일과 중복되는 일자인 경우라면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도 연차 대체 횟수는 총 몇 일 인건가요?

    연차대체일과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일치하는것은 아닙니다. 연차대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에 서면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든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정해진 날만 대체할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쉬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연차대체 횟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공휴일을 주로 연차대체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차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차대체 일수는 서면합의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자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회사에서 연차를 휴일에 적용시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의 연차 계산법으로 연차를 계산하신 후 취업규칙을 열람하여 회사에서 연차를 어떻게 소진시키고 남는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시거나, 회사 인사팀 혹은 사용자에게 문의하시거나, 연차관련 취업규칙을 찍어 재질문 해주시면 더욱 성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21년도 연차 대체 횟수는 총 몇 일 인건가요?

    1. 위 공휴일 중 근로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모두 대체된다고 보아야합니다.

    2.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정하기 나름이므로,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3.단 공휴일과 법정휴일, 약정휴일 또는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