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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1일이 공휴일이어서 편의상 매년 1월2일(또는 첫 근로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반복하고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1.4~12.31까지는 계속근로기간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퇴직연금복지과-1752,2016.5.17.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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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장근로시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2021. 05. 13. 11:32) 추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시간 30분 또는 3시간 59분을 근무하면 휴게시간 30분을 적용 받지 않아도 되는 지요?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적용받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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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휴게시간을 30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토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반차 사용한 날에 4시간 근로+30분 휴게 는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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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209시간이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40시간 근로시간1주 주휴시간 8시간총 1주 48시간위 총 1주 시간에 월 평균주수(365/7/12)를 곱하면209시간이 계산됩니다. 딱 209시간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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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에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또한 단기,장기 계약직등 근로계약기간의 장단과도 관계없이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 규정 적용대상으로 사료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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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월급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월급에 주휴수당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 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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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의 차이점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차는 현재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과거에 삭제가 되었습니다.다만, 현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1년 미만 직원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편의상 월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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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 규정대로 안써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한대로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손님이 없다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를 조기퇴근 시키거나 출근시키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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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8월 31일에 퇴사인데 잔여연차가 궁금합니다.->회게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을 합니다. 또한 퇴직 시 잔여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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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되기전 발생한,미사용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년 미만 직원에게 부여되는 연차 11개는 입사일부터 1년이 사용기간입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받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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