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277만원 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주휴수당 미지급 또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어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수습기간의 월급이 250만원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