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1. 08. 19. 15:40

저희가게가 2021년 6월1일에 사장님이바뀌셨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7월달 쯤에 근로계약서를 사장님이바뀌신 날로 새로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이 나와있고 다른 수당같은건 없이작성을 하였습니다

제가 스케줄 근무이고 주5일 출근에 하루 13시간 근무를 하는데 (월급은 250만원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2021년6월1일 부터 주휴수당 발생여부)

또 받는다면 얼마정도를 받을수있고 6월부터 8월달까지 의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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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3시간

    을 주5일로 근무하시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2,765,853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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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4인 이하 사업장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277만원 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주휴수당 미지급 또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어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해당 수습기간의 월급이 250만원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2021. 08. 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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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지급받는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021. 08. 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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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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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받을수 있으며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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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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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8만3천원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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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스케쥴근무표 확인필요해보입니다.

                  해당월급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해당 차액분만큼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8. 19.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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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08. 1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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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월급에 주휴수당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 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1. 08. 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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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8. 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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