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바뀌고 퇴직급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5년 1월 26일 아르바이트 근무 시작 했고

2025년 1월 ~ 4월 주 평균 근무시간 약 10~15시간 근무였고

2025년 5월 ~ 2026년 3월 주 평균 근무시간 약 25~30시간

2025년 6월까지는 급여를 전 사장에게 지급받았고

2025년 7월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사장님이 바뀔때 근로 계약서를 새로 쓰고

다른 알바생들도 새로 쓴거 같아요.

업무내용이나 방식은 바뀐게 없는데.

사장님이 바뀌면서 고용승계를 안받았다고해서 퇴직금이 안나온다고 하십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사장님이 바뀔때 업무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되서 실질적인 고용승계가 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사장님이 바뀔때 정산받은거는 따로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만 변경된 것일 뿐 실제 근로하는 장소 및 근무 내용이 동일하고 단절된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변경된 사업주에게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