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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콩중이104
강렬한콩중이10421.08.18
퇴사 시 잔여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2018년 9월3일 입사하였고, 매년 말 12월 31일날 잔여연차에 대해서 정산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31일에 퇴사인데 잔여연차가 궁금합니다.

이번년도 발생하는 15개중 이미 11개는 사용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8년 9월 3일에

    입사하신 경우 올해 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2021년 9월 2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8월 31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올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근로자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식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선생님의 연차유급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계속 근로 1년 미만 : 총 11일(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 계속 근로 만 1년(2019.9.3.) : 15일(지난 1년 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 계속 근로 만 2년(2020.9.3.) : 15일(지난 1년 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 합계 : 41일

    선생님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일수가 상기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에 비하여 많다면, 잔여 4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4일에 대해서만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상기 41일에서 정산되거나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2018.9.3에 입사하여 2021.8.31까지 근무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총일수는 41일(11+15+15)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총일수는 45.9일(11+4.9+15+15)입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2021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11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4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어 답변이 한정적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나,

    매년 말 잔여연차를 정산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귀사의 연차부여 방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에 부여받은 15일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이며, 11일을 사용하셨다면 잔여연차는 4일이 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과도하게 사용된 연차에 대하여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 보았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갯수가 약 5일 정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잔여연차가 없거나 4일 그대로 남았거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9월3일 입사하였고, 매년 말 12월 31일날 잔여연차에 대해서 정산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31일에 퇴사인데 잔여연차가 궁금합니다.

    이번년도 발생하는 15개중 이미 11개는 사용했습니다.

    1. 가능하시다면 8.31퇴사하지 마시고, 9.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16개의 연차휴가가 한번더 발생합니다.(재직중 회계연도기준이여도 퇴사시점에 입사일기준도 계산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는데, 3년을 채우면 입사일기준이 선생님에게 더유리해서 이렇게 정산합니다. 이것은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기준보다 16개 - 15*(4/12)=11개 더 발생함.)

    그렇지 않고 8.31에 퇴사를 한다면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회계연도기준, 입사일기준이 더 불리한 케이스)

    18.9.3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가능, 최대 11개

    19.1.1 : 약 15*(4/12)=5개 발생

    20.1.1 : 15개 발생

    21.1.1 : 15개 발생

    21.8.31 : 추가 발생 없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은 퇴사일 2021년 8월 31일까지 총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 41개 - 정산받은 연차 개수 - 11개 = 남은 연차 개수 ] 입니다.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8년 9월 3일 ~ 2019년 9월 2일 : 11개

    - 2019년 9월 3일 ~ 2020년 9월 2일 : 15개

    - 2020년 9월 3일 ~ 2021년 8월 31일 : 15개

    총 41개 중 퇴직시까지의 연차 사용일수와 미사용수당 정산분 차감하여 잔여일수

    계산하시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여도 입사일자 기준보다 부족시 청구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있으므로, 근무기간 중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확인하여 빼면 되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미사용연차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9월3일에 입사한 경우 2019년 9월 3일에 26일, 2020년 9월 3일에 15일이 발생하여 총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존재합니다. 총 사용연차를 41일의 연차유급휴가에서 제외하면 남은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1년1월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에서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연차로 말씀드리면 11개 + 15개 + 15개 + 15개 =56개중 11개를 사용했으니 4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과 회계연도 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합니다.

    2. 입사일기준 - 최초1년개근한 것으로 가정시 - 총41개

    회계연도기준 - 1.1일 경우 최초1년개근가정시 - 11+5+15+15= 46개입니다.

    3. 정산처리된 갯수를 제외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41개에서 정산처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 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경우, 2021.1.1.부터 2021.8.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따라서 2021.1.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휴가 4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9월3일 입사하였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합계 41일

    이 중에서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8월 31일에 퇴사인데 잔여연차가 궁금합니다.

    ->회게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퇴직 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을 합니다. 또한 퇴직 시 잔여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