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되기전 발생한,미사용 연차는?

2021. 08. 17. 09:11

1년2개월 정도 근속해 근무중일때,

지난 1년동안 발생한, 미사용연차11개는
1년되며 생긴 연차 15개에 추가로 더해서 쉴수있나요?
미사용연차 11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있나요?
법이 어떤가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7. 16: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1년 2개월정도 근무중이라면 1년 미만시 발생한 11개의 연차는 개정된 연차관련 규정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1년되는 시점에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1개의 연차중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7. 12: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3월 31일이후에 발생한 1년 미만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간이 1년이기에, 1년이 지나는 경우에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차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7. 21: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기법 제60조제2항),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8. 17. 22: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개근 시 발생한 11개의 연차휴가를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다음달 월급여여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9. 07: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2개월 정도 근속해 근무중일때,

            지난 1년동안 발생한, 미사용연차11개는
            1년되며 생긴 연차 15개에 추가로 더해서 쉴수있나요?
            미사용연차 11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있나요?
            법이 어떤가요?

            1. 네. 추가로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청구 및 신고하시면 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2021. 08. 19. 04: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년 미만 직원에게 부여되는 연차 11개는 입사일부터 1년이 사용기간입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받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8. 18. 13:5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현재 15일의 유급휴가에 11일이 더해진 총 26개의 연차가 있습니다.

                26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8. 18. 11: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8. 18. 10: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휴가(15개)에서 사용한 만큼 차감하고 남은 것은 소멸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1년 미만 기간동안 생긴 연차휴가는 추후 1년 근속시 발생하는 연차휴가(15개)와 별개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8. 00: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같은 경우, 2020.3.31.이후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1년 만근으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8. 17. 16: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 4년차 16일, 5년차 17일 등으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8. 17. 15: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3월 31일 법이 개정되어 개정일 이후 발생한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는

                          1년이 되었을 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컨대 2020년 4월 10일 입사 -> 2021년 4월 10일이 되었을 때 미사용연차 11개가 모두 남아 있다면

                          4월달 임금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11개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일괄보상해야 합니다.

                          1년이 되며 생긴 연차 15개는 이제 별도로 카운팅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1년 미만때 생긴 11개의 연차에 대하여 사용자와 미사용연차수당 보상 대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차사용기간 연장 동의를 했을 때에는 다시 1년에 대하여 연장하여 새로 생긴 15개와 더불어 26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1. 08. 17. 15: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동법 동조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8. 17. 10: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발생한, 미사용연차11개는
                              1년되며 생긴 연차 15개에 추가로 더해서 쉴수있나요?

                              원칙적으로 11개는 1년이 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와 이월합의하여서 1년이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라면

                              1년이 지난시점이후에도 사용가능합니다.

                              2021. 08. 17. 10: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