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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5시간씩 일하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은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시간씩 6일을 근무하시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입니다.(30시간/40시간)*8시간=6시간6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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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관 등 사규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의료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 등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수탁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2370(’11.10.11.), 근로복지과‒3177(’13.9.13.) 행정해석 참조)(근로복지과‒4534, 2014.11.28.)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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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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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재채용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상실신고 없이 진행하면 2년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년 종료 후 2년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실신고 하고 1년치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1년 + 1년 으로 각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채용절차가 형식적인 것으로 채용절차 이전에 이미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될 것이 예상되었던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육아휴직 대체는 기간제 예외이므로 1년+1년으로 하든, 2년으로하든 법적으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상실신고 등은 모두 문제없이 진행되어야 하구요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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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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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넘게 일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4시간이라고 썼어요.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만 형식적으로 14시간으로 작성한 경우 계약서의 14시간은 무효이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14시간으로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나중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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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연월차가 포함되어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면 딱 최저임금 받는 것이므로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근무시간 확인해보시고, 급여항목도 어떻게 구성되고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실제 연차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됩니다.개인 휴가는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명절(공휴일)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인 경우에는 내년부터 명절(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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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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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퇴사자 주휴수당 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 다음날부터 근로제공 예정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을 하셨으니 그 전주 일요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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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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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에 대한 휴가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년 미만자에게 부여되는 1개월 개근시 1일(최대 11일) 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2.1년 미만자에게 부여되는 휴가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관련 규정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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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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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알아볼 시간도 안주고 해고를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단이 아니라 사건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등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청 사건은 온라인으로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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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기업이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을 때, 해당 휴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은 30인 미만 기업이므로 원래는 근로일이지만, 회사에서 자체적인 유급휴가을 부여한다고 설명하시고, 해당일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원래 근로일이므로 해당일에 출근하더라도 월급제의 경우에는 추가 임금이 없다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은 따라 없다고 설명하시구요.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아니라 자체적인 휴가이기 때문에 미사용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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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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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하면 받아야하는 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받아야 할 급여를 산정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정확한 연장근로 내역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도 미가입한 경우에는 3.3%로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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