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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카구37
기운찬카구3721.07.15

코로나 4단계라고 재택근무로 전환되며 취소된 연차.. 말이 되나요?

저는 주중에 이틀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코로나 4단계라 재택근무로 전환되면서 주1회 나오면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7월 셋째, 넷째주에 근무하는 4일 모두 연차나 반차를 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4단계라 재택근무로 전환되었는데 뭘 다 쉬려고 하냐면서 연차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원래 나오는 날에 일정 생겨서 못 나오면 원래 나오지 않는 날에 나오라고 강요하시네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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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동일하기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 자유로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해당 일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강제적으로 연차휴가를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으로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방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2회 근무일 중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 것은 근기법 제60조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는 것이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재택근무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이용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https://minwon.moel.go.kr/rptcenterHoli/regist.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 강요는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주중에 이틀을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코로나 4단계라 재택근무로 전환되면서 주1회 나오면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7월 셋째, 넷째주에 근무하는 4일 모두 연차나 반차를 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4단계라 재택근무로 전환되었는데 뭘 다 쉬려고 하냐면서 연차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선 원래 나오는 날에 일정 생겨서 못 나오면 원래 나오지 않는 날에 나오라고 강요하시네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1. 재택근무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재택근무도 근로에 해당하니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로 전환되었는데 뭘 다 쉬려고 하냐면서 연차가 취소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이미 승인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연차를 취소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나오는 날에 일정 생겨서 못 나오면 원래 나오지 않는 날에 나오라고 강요하시네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재택근무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연차사용한것에 대해서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라면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체근무에 대해서는 내부규정 또는 당사자 동의하에 사전고지하여 변경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