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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콩중이27622.12.04

자가격리 기간을 연차로 처리하는게 법적으로 금지인가요?

이번달 4일부터 10일 24:00까지 코로나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연차 사용을 요청하였고, 처음에는 사용가능하다고 하여 격리기간 중 원래 출근하기로 되어있던 6일을 연차로 신청했는데 약 7시간 뒤에 갑자기 '확인 결과 자가격리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정지된 상황으로 유급 휴무 사용이 불가'하다며 연차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병가 혹은 공가가 아닌 개인연차인데 사용이 불가능하냐는 물음에 '일시적으로 고용 중단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사용 관련 예외 적용 기간이며, 코로나 격리 부분은 회사에서 자체 규정한 부분이 아닌 국가에서 지정한 사항이어서 법적으로 예외 적용 기간으로 개인연차 사용이 제한된다'고 하시는데 개인연차로 자가격리기간을 채우는게 법적으로 불가능 한가요?


또한 회사에서는 '지자체에 신청하는 생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개인연차 사용이 안 된다, 자가격리 증빙 또한 격리기간 휴가처리와 지원금 신청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유급휴가지원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생활지원금인데 연차사용이 불가능한게 맞는지,

또한 생활지원금은 격리해제 이후에 제가 신청하는 건데 회사에서 임의로 생활지원금 지급을 이유로 연차사용 취소를 요청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4일 오후 1시 40분 경 확진판정을 받고 연차 사용 취소요청을 받은 5일 오전 1시 50분 사이에 회사 측에서 근로정지기간이라는 연락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연차 취소 요청을 받고 병가 혹은 공가가 아닌 개인연차사용인데 불가능 하냐는 질문을 한 후에 근로정지기간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자가격리기간도 휴직으로 보고 근로정지기간으로 인정 돼 연차사용이 불가능한 건가요?

(연차 개수가 부족한 것 또한 아닙니다! 연차 수가 모자라서 취소된 점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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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중단 기간이라는 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자가격리기간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며, 다만 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으므로 연차를 사용하거나 회사판단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가 없더라도 애초에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를 사용자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로 처리하더라도 생활지원금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로 인해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된 기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 또는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이상, 생활지원금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자가격리기간 중에는 휴직명령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관계에서의 권리의무가 중지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무급휴직을 임의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이와 별개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