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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7.5시간 근무 만근시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출근율은 역일(365일)에서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 등을 제외한 연간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한 날의 비율로 산정합니다. 1년(365일) 전체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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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이 2018.09.04,퇴사일이 2021.07.31. 이면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합니다.2)2021.7.31에 퇴사하셔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5개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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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체불임금확인원 나오는 과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액수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장하는 액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근로감독관님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한 자리에 불러서 대질조사를 진행하여 체불임금을 확정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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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대체공휴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인정되지 않습니다.2)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다면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대체공휴일의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노동부에 행정해석을 요청해봐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3)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분 100%+가산분50%(단, 8시간 초과시 가산분은 100%)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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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무단퇴사 후 손해배상 청구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민법 규정에 따라 사직의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손해의 입증 등이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주휴수당과 야간수당 못받은 것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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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백기간이 하루도 안되는것 같습니다.13일에 다시 근무하기로 하셨으니까요, 사장님이 12일 다음날인 13일에 15일부터 근로할 것을 제안하셨기 때문에확정적으로 퇴사합의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공백기간도 길지 않으니 단절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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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안되면 여름휴가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가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한다면 1년이 안되어도 1개월 개근 당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여름휴가가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약정휴가를 의미한다면 그 부여조건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니 회사의 내규나 단체협약 규정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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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근무 1.5배 안준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휴일대체인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을 것이나(대법원 99다7367 2000.9.22.)▶적법한 휴일대체의 경우는 1:1 교환 개념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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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근로계약 즉시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판례 : 법 제22조, 제23조의 규정 취지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후에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근로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법 제23조에 정한 계약의 즉시해제권은 취업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5732 판결)▶일주일차이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사실의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 즉시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필요시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담당업무 를 변경할 수 있다"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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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2004.7.9.)따라서 정상근로일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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