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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퇴직금을오늘 미리정산해서입금해준데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분께서 꼭 사용자에게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퇴직금 산정내역서를 요청하시어, 퇴직금 산정기간이 이번 말일까지로 잘 계산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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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일하고 퇴사해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체불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일을 일하고 퇴직한 분에게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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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직원이라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허의 가입대상이라면 해당 아르바이트 직원분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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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한만료가 없거나 공란으로 되어 있어야 정규직으로 보호 받을 수 있지않나요? 네, 맞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로 기한만료되는 것이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맞습니다. 3개월 기한만료도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계약입니다.정규직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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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 시간 관련 하여서는 다음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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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2월 1일 입사하였고 2022년 1월쯤 퇴사하는 경우에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가 있다면 퇴사 시에 잔여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위 수당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받지 못하시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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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희 회사의 근로 시간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8:00에 출근하셔서 19:00 퇴근을 하시는데 도중에 휴게시간이 2시간이면1일 9시간근무입니다. 하루 1시간 정도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요. 하루 1시간 연장근로는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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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성사될까요? 사내연애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네, 직장 내 따돌림(괴롭힘)으로 충분히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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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 부합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중 입사자도 소정근로의 50%이상 근무했다면 전액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다만, 부반장에서 반장으로 월 중 승진한 경우에는 부반장+반장 기간 소정근로 50%이상 출근이면 전액을 지급하되부반장 기간 동안에는 부반장 수당을, 반장 기간에 대하여는 반장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위와 같은 경우에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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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는 다른 무기한 수습기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기간 연장 관련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용기간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된다는 의사표시는 해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최소한 시용기간 연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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