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일하고 퇴사해도 돈 받을 수 있나요?

2021. 07. 05. 20:33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님이 추천해주신(꽂아준?) 회사에 다니게 되었어요. 막 신입이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해 실망감이 커,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아서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메시지와 전화로 회사 상사분과 연락을 나누며 급여를 받을 수 있냐 물어보니, 지금 일한 것에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냐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받고싶은 마음이 커 계속 연락을 하니, 십일 일한 것 중 며칠 치를 받고 싶냐 물으셨어요. 이틀만이라도 좋으니 받고 싶다고 하니까 기다리라고 하시고 퇴사한지 약 17일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하고 말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요약

10일 일하고 퇴사한지 약 17일이 지났는데도 급여를 못받았어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총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귀 질의와 같이 10일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귀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7. 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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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후 10일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입사시 구두로 이야기 한 근로조건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일할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이며, 회사에서 지속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입사 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작성하여 필수적으로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사항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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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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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을 하여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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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제 근무한 일수(10일)에 대한 임금 전액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굳이 근로계약서를 이제 와서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1. 07. 0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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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를 제공한 만큼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임금액을 산정하기 다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채용공고, 사용자와의 대화 내역, 출근 기록 등 입증자료를 모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2021. 07. 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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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일 일하고 퇴사한지 약 17일이 지났는데도 급여를 못받았어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1.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근로제공을 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했으므로 미지급하게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1. 07. 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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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7. 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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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일이라도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 모두 받으시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비록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셨지만 상사와 급여문제로 연락을 나눈 메세지 내용, 10일 동안 근무하였다는 증거자료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신고' 넣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임금체불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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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일간만 일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10일치의 급여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출근기록, 업무관련 기록 등)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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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무단퇴사의 경우 사전통보의무기간 까지는 무단결근 처리되며, 해당기간이 도달하여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해당기간까지는 기달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7. 0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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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7. 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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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7. 0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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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체불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일을 일하고 퇴직한 분에게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7. 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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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7. 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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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0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2021. 07. 06. 13:52
                                답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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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하루를 근로하였다면 그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서 하루치 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일의 근로제공에 대가로서 10일치 임금이 발생하며 퇴사 후 14일이 초과하여도 지급받지 못한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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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의 경위나 사유와는 별개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당 임금 체불 시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없는 경우, 근무기록 내지 지시 명령에 대한 메세지 기록, 메일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7. 0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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