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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를 회사측에서 안좋게 사유를 적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로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그 자체가 종료 사유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사용자가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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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으로 보입니다.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법원에 소제기도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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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월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년 미만자의 월 개근 휴가를 산정할 때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근로자가 전부 개근하였다면 1개가 더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즉, 연차를 사용하였어도 연차 쓴 날 빼가 근무를 다했으면 만근이어서 1개가 새로 생긴다는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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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일당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휴 1일당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주6일 근무에 1일 9시간 근로하시는데 월급 180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해보시면 최저임금 미달이 나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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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조건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면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6월 3일, 6월 6일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셨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는것이 맞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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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의 원직복직을 위한 쟁의행위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자의 원직복직은 회사의 인사권 사항이며 권리분쟁 사항이므로, 원직복직 요구를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 쟁의행위를 할 경우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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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의 경우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대법원 판결을 참고 바랍니다.▶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의료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그 영업상의 손실에 해당하는 진료수입의 감소로 입은 손해는 일실이익으로서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 할 것이다.한편, 이러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나 일응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던 전년도의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진료수입과 대비한 감소분이나 불법쟁의행위가 없었던 전월의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진료수입과 대비한 감소분을 산출한 다음 그 수입을 얻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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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군입대 하고 전역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의무지급대상입니다.하지만,군대 복무 기간은 승진에 있어서는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만,퇴직금 등의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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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이전 2개월 이상 임금의 30% 이상이 체불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초과근로수당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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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기준과 연차.월차.생리. 연장수당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시간 외에 추가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추가근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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