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A노조가 있는데, 간부였던 자가 이번에 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해당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해고자를 원직 복직할 것을 요청하면서 파업에 돌입하려 한다면, 그 파업에는 정당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