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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6.03

노조의 파업동원에 강제적으로 참석하게 된 경우

노조가 회사내의 점수를 핑계로 반강제적으로 파업에 동참해서 회사내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노조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혹은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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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파업참여 권고의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증명할 수 있다면 노조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불법파업인 경우에는 참가자에게 징계책임이 있으며, 이를 이유로 노동조합을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 조합의 쟁의행위 또는 파업 참가 지시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를 따라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또는 파업이 불법파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러한 불법파업 참가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파업 참가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조합원이 이를 거부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추후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징계 조치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이 정당한 절차에 따른 파업에 참가하도록 한 것이라면 파업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정당한 파업참가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점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조가 회사내의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회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노동조합을 고소할 수는 없고, 합법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