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군입대 하고 전역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주나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공기업을 4개월쯤 재직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만 있으면 군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전역하고 난후 바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할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판례와 노동부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계속근로연수 산정에서 포함되지 않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군복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과 관련하여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귀 근로자의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군복무로 휴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군복무로 인해 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가 아닌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대법 1993.1.15, 92다41986, 1993.5.25). 따라서 군 전역 후 회사에 복직하여 8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공기업을 4개월쯤 재직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만 있으면 군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전역하고 난후 바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할수 잇을까요?
내부규정에서 별도로 군복무휴직을 근속기간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기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공기업을 4개월쯤 재직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만 있으면 군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전역하고 난후 바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할수 잇을까요?
1.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군 재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다면,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규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전역 후 퇴직금 요청할 시에도 1년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할수 없습니다.
구병역법 (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병역법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목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위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노사간 별단이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근기02154-109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기02154-1099)구병역법 (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병역법 제69조 제2항, 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목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는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위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노사간 별단이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의무지급대상입니다.
하지만,
군대 복무 기간은 승진에 있어서는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만,
퇴직금 등의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군입대로 인해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특별히 군입대 휴직 기간을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