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1. 06. 13. 13:35

주6일을 일하고 180만원을 받습니다.

하루 9시간 근무입니다.

세달을 일했고 가게 사정상 무급으로 9일을 쉬게됐었구요.

가게 사정이 안좋아져서 당분간 문을 닫아야겠다하는데 

저 때문에 단골이 생길정도로 열심히 일을했지만 

저에게 해주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꼭 받을 수 있다면 받고싶어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에 관하여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급제나 시급제와 달리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귀 근로자께선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1. 06. 1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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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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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세전)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618,136원이며, 5인 미만인 경우에는 2,349,081원입니다. 따라서 18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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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 가정을 하면 9 x 6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349,080원이 월 세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차액부분을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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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9시간 주 6일을 근로한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8,720×(9×6+14×0.5+8)÷7×365÷12=2,614,443원

          (해설) 9×6은 실근로시간, 14×0.5은 연장근로가산시간, 8은 주휴시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일간 쉰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021. 06. 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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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가게 사정상 9일을 쉰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6. 1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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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6. 1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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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6. 1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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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❶ 1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며 ❷소정근로일의 개근을 하고 ❸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루의 소정근로 대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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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계산되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차액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휴게시간(점심1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6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한달에 세전 212만6천원은 받아야 합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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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당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휴 1일당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주6일 근무에 1일 9시간 근로하시는데 월급 180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해보시면 최저임금 미달이 나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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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당 하루치의 근무의 대가로 생각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21. 06. 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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