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급여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3. 15. 13:06

휴대폰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장 상황이 어려워 저 혼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주 6일을 출근하는데 180만원 받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점심시간 60분에 휴게시간 90분 합 150분이 휴식시간으로 나와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급여가 익익월 5일 지급입니다. 예를 들어 1월 달에 근무한 급여는 3월 5일에 나오는거죠... 돈이 급해 취직해서 4개월 째 일하고 있는데(11월 취직) 3월 5일에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받을 수 없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미지급 받은 경우로 보이며, 위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180만원 수준은 최저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와 관련 증명 서류 등을 가지고 관할 노동청의 도움을 얻어 임금 청구 등에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2021. 03. 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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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아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1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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