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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한질문드립니다.수당을 어떻게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연차 미사용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법이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2021년 12월에 1년 미만 휴가에 대한 사용기간이 끝나며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을 받게 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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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취업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30일전에 예고하는 해고예고제도는 있습니다.2주간 기간을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법에 타회사 면접시간을 유급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동의를 받아서 면접을 보시거나 연차휴가나 개인적 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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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수당 시간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6시부터 7시까지를 저녁식사 시간이나 휴게시간으로 정해놓았을 것입니다.1시간 휴게시간이니 6시부터는 연장근로를 해도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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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가입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셔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사유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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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슨 준비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양하고 신뢰성있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좋습니다.업무일지, 출퇴근 기록부, 업무지시 카톡이나 문장,이메일 등급여입금내역 및 급여명세서 등업무수행방법과 내용에 관한 자료 등의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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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정년을 이유로 퇴사조치하면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많습니다.정년 이후에도 계속근로관계가 계속되었는데 단지 정년 또는 고령임을 이유로근로관계를 해지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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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락처 차단 및 인수인계하지 않은 직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잘못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물론, 사용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입증하셔야 하고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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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에게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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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정 협의 및 지연관계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사직 효력발생시기 규정이 없다면 민법이 적용됩니다.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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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는 수습기간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페 아르바이트의 수습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수습기간 자체를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카페나 서비스업에 경력이 없어도 꾸준하게 일하시면 적응이 되실 것입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 시에 바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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